채권압류명령 집행법원

나. 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2조 내지 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집 224조 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여러 개 있으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여

러 명이고, 보통재판적이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집행법원도 각각 다르게 된다. 압류될 채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때에는 집행채무자는 상속인이고, 그들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집행법원이 정해진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1103조). 한편 상속인 부존재로 인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민법 1053조)에는 당해 관리인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소 5조 1항 후단).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서는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조 2항). 다만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조 3항).

이는 전속관할이므로(민집 21조)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 전부명령 및 특별현금화방법을 명하는 현금화처분이 각각

1개의 집행행위를 구하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법원을 정하고,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의

발령법원과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와 현금화처분도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고, 사건기록의 보존, 정리면에서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서 현금화처분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관할법원을 고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는데,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서도

문언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집행법원의 관할을 변동한다고 한다면 조문의 순서는 먼저 집행법원에 관한

규정(민집 224조)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의 순서에 따라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 현금화처분을 명하는 것을 대등하게 나열하여

규정함이 합리적인데도 민사집행법 223조는 채권집행이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채권집행이라는 절차의 단서를 정하고, 그 뒤의 발전을 예정하여

다음 조에서 채권집행의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는 것은 관할의 고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관할에 위반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민소 34조 1항),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고 관할법원에 새로이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 예컨대 집행관이 한 압류명령은 당연무효이지만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하여(민집 227조 4항)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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